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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이상 공사에 ‘적정임금제’ 도입
2023년 국가·지자체 발주 대상
건설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감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의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로 돼 있어 건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중간 수수료 수수 등에 시달렸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공사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근로자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 근로자공제회 등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올 하반기부터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단체는 18일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일한·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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