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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에 ‘적정임금제’ 도입…일자리 환경 개선 기대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마련
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사 우선 추진
“근로자 임금삭감 방지·공사 품질 향상 등 효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의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로 돼 있어 건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중간 수수료 수수 등에 시달렸다. 이런 관행으로 국내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 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공사는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 근로자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료비, 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는 추후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 근로자공제회 등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해 적정 임금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정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을 개선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입찰’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업체를 뽑는 ‘균형가격근접’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개선하기로 했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건설공사현장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 [헤럴드경제DB]

적정임금제는 이미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올 하반기부터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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