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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환, 건축물 철거시 사고방지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해체 작업 시 감리자 상주·허가권자 관리감독권 강화 시급”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철거공사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개정안은 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은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이수진·이탄희·오영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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