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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부동산 투자 불법스팸 꼼짝마”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업무 협력
부동산 불법 스팸 관련 자막방송 송출
관계 기관 대국민 안내·교육 강화로 예방 주력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부동산 관계 기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2주간 불법 스팸 피해 예방 자막방송을 송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분야 불법 스팸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부동산 분양 및 투자 관련 불법 스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스팸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899건 중 부동산 분야는 179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는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분양협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두 기관은 부동산 분야 불법 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소속 회원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불법 스팸 전송 예방 교육 영상을 제공한다.

또 분양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다. 분양대행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수신 동의 양식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표준양식을 변경해 회원사에 제공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스팸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자막방송을 송출한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와 협력한다. 오는 21일부터 2주간 회원사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스팸 대응은 유통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만큼 일반 국민과 분야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 방지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불법 스팸 전송이 많은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예방활동을 추진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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