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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내년부터 ‘까대기’ 안한다…택배노사, 과로사 방지안 가합의
주 60시간 이내 등 중재안 잠정 합의
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키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해산하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택배기사들이 내년부터 ‘덤터기 업무’나 다름없었던 분류작업, 일명 ‘까대기’를 하지 않게 된다. 택배업계 노사는 주 60시간 근무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 민간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여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이내로 조정된다.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영업점과 택배기사가 물량이나 구역을 조정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으면 택배사나 영업점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노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향후 택배비 인상 요인이 되는 대목이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합의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분류인력 투입 등의 내용을 노조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달라 요구해왔다.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 견해차가 지속돼, 양측은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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