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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허용 검토
부동산특위, 확정안 막판 진통
종부세는 과세 대상-기준 절충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확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비(非)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지를 아예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당내 비판에 ‘상위 2%·과세기준 9억’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넘어서 아예 비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7일 당정 협의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혜택 폐지를 철회하고 신규 모집 중단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가 당내에서도 “생계형을 구분 짓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만들어 이주 내에 모든 대책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유오상·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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