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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새 규정집 공개…“방역규칙 위반 선수 국외추방”
IOC·조직위, 플레이북(규정집) 3판 공개
방역규칙 어길 시 과징금·국외추방될 수도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이 15일 도쿄올림픽 플레이북 제3판 공개 브리핑에서 올림픽 방역규칙과 관련한 새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위반할 경우 출전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명시한 새 규정집이 공개됐다. 중대위반이 있을 경우 국외추방도 가능하게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올림픽 출전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과 행동원칙을 담은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제2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규칙 위반 시의 제재를 처음으로 명기했다.

플레이북 제3판에 따르면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검사는 항원 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온다.

타액 검체는 각국·지역의 올림픽위원회(NOC) 등의 책임자를 통해 제출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수시 검사도 실시된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콧속의 점막을 채취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선수들이 일본 입국 후 바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감독자가 대동하도록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이용한 엄격한 행동 관리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선수들은 대회 내내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등 꼭 필요한 시설에만 머무르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관광지나 외부 음식점, 술집도 방문하지 못한다. 해외언론은 물방울처럼 외부와 차단됐다는 의미로 ‘버블’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수단 뿐 아니라 취재진도 사실상 버블 속에서 한정된 이동만 가능하다.

중대한 방역규칙 위반을 한 선수에 대해선 일본의 관계 당국과 IOC·조직위 등이 협의한 뒤 과징금과 출전자격 박탈, 일본 당국의 추방 조치 등을 명시했다.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위의 나카무라 히데마사 대회운영 총괄은 제3판에 반영한 엄격한 방역 대책으로 일본 국민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플레이북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도통신은 조직위가 애초 제3판을 최종판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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