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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 도용해 경쟁병원 비방댓글 쓴 물리치료사 벌금형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부 조현권 판사는 15일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경쟁병원을 폄훼하는 댓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모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지역 맘카페에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접속, “어깨 잘 보는 병원 추천 좀”이라는 게시물에 전남 여수○○병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보자 “그 병원은 10명 중 6명이 수술 후 더 나빠진다. 입원실에 여수사람은 없고 타지역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라도 가서 당하지 말라”는 내용의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담당 판사는 “여수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중 더 나빠진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들이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고, 치료 후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과도하다고도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해당 병원과 근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출신인 A씨는 전남 광양지역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뒤 주로 여수,순천,김해,진주 등 영·호남을 오가며 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슬링운동센터 등을 개설해 일을 해 왔으며, 물리치료사협회 전남지역 간부까지 맡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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