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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으면…2년 의무거주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2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연합]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의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이를 2년으로 정했다. 단,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고려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된다.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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