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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또다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 檢으로…
4일 약식기소된 건과는 별건
서울중앙지검서 최종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또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최근 검찰로 재차 이송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 의견 첨부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게 돼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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