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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대주주 계열사라 믿었는데...”돈날린 투자자, 사기혐의 등으로 고발
성남수정경찰서, 사기 등 수사
피고소인 “계열사와 상관 없어”
고소인 “법인인감 확인후 계약”

한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대주주 계열사(투자회사)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A인베스트먼트와 현재 거래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의 전 총괄사장 B씨는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올해 1월 중순 B씨를 처음으로 알았다. 당시 B씨는 고소인의 지인을 통해 “내가 현재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선물 프로그램을 매매하는 A인베스트먼트의 회장님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을 맡겼는데 한 달만에 5억원이 됐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B씨는 “이 회사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월 300~400% 수익이 무조건 난다. 손실금이 발생하면 손해는 전부 회장님 회사에서 100% 부담해 원금을 100% 보장해준다”며 고소인을 꼬드겨 최소 투자금인 1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투자금을 내고 며칠 뒤 계좌를 열어본 고소인은 깜짝 놀랐다. 불과 3일만에 1억원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70%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B씨는 손실금 보전이나 원금 반환을 거부했다.

고소인은 A인베스트먼트가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의 계열사란 점을 신뢰하고 돈을 투자했다면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A인베스트먼트 명의의 법인 인감 증명서를 수령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B씨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A인베스트먼트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고소인 측은 A인베스트먼트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인베스트먼트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약속으로 개별적으로 투자하다가 손해난 상황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지헌·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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