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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n번방’ 김영준 오늘 얼굴공개…1300여명 ‘몸캠’ 유포 혐의
여성 가장해 영상통화하고 알몸 촬영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39명
오늘 檢송치…마스크 착용 가능성 커
‘제2 n번방’ 청원, 22만여명 동의 받아
일명 ‘제2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남자 n번방’, ‘제2 n번방’ 등으로 불렸던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30)이 10일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공개한다. 그는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 2013년부터 8년 동안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8시께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창궐 중이어서, 일단 마스크는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자 가운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연락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영준은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만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3일 마감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도 막기 위해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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