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女중사 가족, 지난 3월 탄원서 제출했는데…서욱 “어제 확인”
군 검찰에도 한달 뒤 도착
늑장 대응·방치 지적 나와
한 조문객이 지난 7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헤럴드경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탄원서의 존재를 세 달여 지난 9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탄원서의 존재를 어제(9일) 알았다”며 “어느 루트(경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23일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며 “매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탄원서의 출처는 피해자 유족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 확인했다면서도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탄원서가 제출된 지 78일만에서야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탄원서 내용만 보면 뭐 하느냐”며 “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느냐”고 서 장관을 질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연합]

피해자 측의 탄원서가 실제 군 검찰에 도착한 것은 한 달이 지난 이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4월 20일경 군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탄원서 전달이 늦어진 데 대해 “(수신처가) 군 검사 앞으로 돼 있다 보니 국선 변호사가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