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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한 전수조사 실시 할수 없어"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대해 국회의원은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 이를 "실시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 검토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수 없다고 결론내고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의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이같은 회신 내용이 전달되자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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