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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울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앞당긴다…안전진단 완화는 ‘추가협의’
안전진단 통과 시 조합원 될 수 없어
2·4 대책 차질없는 추진 협력하기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속도 조절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겨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로 협의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이 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공기획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국토교통부]

양측은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실거래가 조사를 벌인 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꾼다. 예를 들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웃도는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시장 불안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4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양 기관이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대상지에 구역의 정형화나 도시계획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종 주거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나 서울시는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해당 규제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2종 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이며 그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를 차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지의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주택은 도심 내 유휴 민간 토지를 서울시와 SH 등이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대상의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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