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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남성 나체 유포’ 피의자 검거…신상 공개 검토
서울경찰청, 성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
영상통화 음란 행위 유도해 녹화·판매 등 혐의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다수의 남성 나체 영상을 녹화한 뒤 판매한 피의자를 붙잡아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말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만나 여성이 영상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촬영물은 1000여 건 넘게 인터넷 상에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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