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 마음 급한 대선주자 ‘추격조’...줄줄이 개헌 불지피기 나서
이낙연, 과거 정부서 좌초된 공개념 3법 부활
“헌법서 선언적인 규정만 해 정책 좌초” 지적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권한분산 등 제안
“기본권 강화·대통령 피선거권 완화” 한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붙였다. 사진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이 전 대표(위쪽)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정 전 총리. 국회사진기자단·이상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지지율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추격조’의 개헌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전격 제안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우며 차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완화 등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을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좌초됐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며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18을 맞아 발표한 ‘광주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주거권·정보기본권 신설과 기존 환경권·노동권·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고,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지율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정 전 총리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력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완화 ▷환경권·보건건강권·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등 강화를 골자로 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 간 수평적 분권, 중앙·지방정부 수직적 분권 모두 필요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더 책임을 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개헌 주장은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 국민의 삶은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노출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등 국민 기본권 강화와 대통령 피선거권 완화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당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론과 일찌감치 선을 그은 상태다. 또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이 눈앞의 과제로 대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전 대선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민이 달라야된다는 차원에서, 더더욱 개헌이 절실하다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호·배두헌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