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평군, “체감형 복지사업 추진, 누구나 아이 기르고 싶은 가평 만들겠다”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아이키움수당’으로 변경
임산부·영유아 자녀 ‘행복택시’ 이용 횟수 제한 폐지
가평군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인구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저출산극복 정책을 펴고 있다.

8일 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저출산 극복 위해 9월부터 양육지원사업 대폭 확대

가평군은 첫째부터 넷째아까지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연간 나눠 지급해오던 기존 출산장려금을 9월부터 ‘출산축하금+아이키움수당’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이로써 아이 출생시 지원금이 2배이상 높아진다. 출산축하금은 200만원으로 동일한 가운데 첫째아를 낳게되면 월 40만원씩 18개월간 720만원의 아이키움수당이 합쳐져 총 920만원을 받게 된다.

또 둘째는 월 40만원씩 24개월간 960만원을 더해 총 1160만원이, 셋째아 출산시에는 월 40만원씩 36개월간 1440만원이 추가돼 총 1640만원이 주어진다.

넷째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48개월간 1920만원의 아이키움수당과 출산축하금 200만원이 합쳐져 총 21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郡에 거주하고 출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郡은 내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자녀에게도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郡은 앞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 금년 9월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郡은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그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시행할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를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인구유입·환경조성 등 결혼·출산 정책사업 7개 분야별 39개 세부사업을 확정 통보했다.

郡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행복한 출산과 더불어 누구나 아이를 기르고 싶은 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산부·영유아 자녀 ‘행복택시’ 이용 횟수 제한 폐지

郡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 운영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일 2회로 제한됐던 행복택시 이용횟수가 올해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은 제한이 사라지게 돼 필요시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郡은 이용자 가정에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로 했다.

앞서 郡은 금년부터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추가 확대하기도 했다. 기존 6개 읍면 37개 마을에서 가평읍 진동마을, 설악면 조항마을, 조종면 안세곡 마을 등 3개 마을을 추가해 40개 마을로 늘려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실제거주 주민들은 행복택시 호출시 1회 1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편도)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나, 이용회수 초과시, 초과한 회수만큼 다음달 이용제한 된다. 단, 장애인, 초·중·고 학생, 임산부는 월 제한 없이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6개 읍면 10개리 마을대상으로 출범한 행복택시는 해마다 이용자가 상승하며 지난해는 3만9489차례 운행에 4만425명이 탑승했다. 전년에 비해 이용자가 4300여명 늘어나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행복택시는 경기복지택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두 종류로 운행되며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郡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