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방치폐기물을 막기 위해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범위가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범위 허용보관량의 1.5→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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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는 허용 보관량 1.5배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증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허용보관량 2배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해야 한다. 처리이행보증 기관이 늘어난 방치폐기물 처리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갱신)해야 한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갱신하는 주기는 1년 단위로 했으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면 초과 보관량의 5배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량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보증받아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분담금 납부 및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