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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군 성폭력 사건’ 후속 대책 부심…당정 협의 시동
“정부와 국회에서 할일 있을 것”
文대통령, 전날 사과하고 빈소 찾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군사보통법원은 이날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사과하고,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문 대통령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군내 폐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따져보고 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봐야 한다”며 당정청 회의와 관련해선 “당연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군 자체적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식 검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전수조사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사건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극단적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당정청 회의가 개최되면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들이 이미 발의돼 있다. 군 사법경찰, 검찰 등 군 사법시스템의 폐쇄적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형법개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발의됐다. 민간 형법과는 달리, 군 형법은 해당 조항이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했고, 1시간여만에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이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유가족에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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