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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조사 마무리…‘꼬리자르기’로 가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조사 막바지
경찰 “서초서장, ‘이용구=공수처장 후보’ 인지…외압은 없어”
“‘수사 잘 하라’ 취지 지시만 내려…입건할 수 없어”
당시 서초서장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가능성 커
결재라인상 형사과장·팀장·수사관만 입건 후 수사
“서초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요구하는 여론 나와”
증거인멸 입증해야 이용구 교사 혐의로 처벌 가능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시 재직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입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당시 서초서장이 알기는 했지만, ‘수사를 잘 하라’는 취지의 지시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다. 지휘 라인의 핵심에 있는 서초서장이 입건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무 담당자들만 처벌받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마무리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당시 수사관,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중이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행동이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조사단은 입건된 3명 모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일부에게만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질 당시 서초서는 “이 전 차관을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고, 상부에 보고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시 서초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이 지난해 11월 9일 택시 기사 조사를 앞두고 이 전 차관이 당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서초서 생안계 직원이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서초서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을 서초서장이 사건 당시 인지하긴 했지만, ‘수사를 잘 하라’는 취지의 지시만 했을 뿐 ‘수사를 봐주라’는 식의 외압을 행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결재 라인을 보면 형사과장까지만 수사 지휘선상에 올라 서초서장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행태란 지적이 나온다. 서초서장이 입건되지 않으면 서울청과 경찰청의 주요 지휘 라인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서초서장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명확히 모른다는 점을 전제로 “경찰과 같이 보고 체계가 확실한 조직이 상식적으로 이 전 차관 폭행과 같은 주요 사건을 윗선에 보고 안 했을지 일반 시민들은 의문이 들 것”이라며 “이 점에서 ‘꼬리 자르기’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초서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저명 인사의 범죄 역시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입건된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확정한 뒤 추후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그가 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로 인한 처벌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범을 처벌하려면 증거인멸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차관과 택시 기사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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