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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전재수 “최고금리 24% 초과 대부 무효화…불법 고금리 대출 근절”
전재수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상법상 이자율(6%) 초과 이자 ‘무효화’ 등 담겨
전 의원 “서민 울리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 방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즉,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는 보장되는 것이다. 이 같은 법 때문에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 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해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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