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약사 출신 70대에 ‘한약 제조’ 요구…한의사 1심서 집유
한의사와 약국 운영 경력 70대 1심서 집유
한의사, 약사 출신 70대 무직자에 한약 제조 의뢰
法 “피고인들 반성 없으나, 환자들 탄원 받아들여”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약국을 운영하다 그만둔 70대 남성에게 한약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이를 판매한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지난 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7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각 10억7400만원, 5억37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월 약사 출신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처방할 한약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 문을 닫고 무직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B씨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 기법이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약재인 감초, 도인, 갈근, 당귀 등을 갈아 만든 분말을 섞어 1455만원 상당(소매가 기준)의 한약을 A씨에게 공급했다. 2017년 초부터는 스테로이드 제품을 일부 섞어 5억3640만원 상당의 한약을 만들어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약 2년 4개월에 걸쳐 B씨에게 한약 제조를 의뢰했고, 대금 지급 횟수도 총 33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약국을 폐업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한약 제조를 의뢰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B씨가 한약을 제조한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한약을 판매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판 당시 해당 한약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탕비실을 청소하는 한의원 직원들이 “어떤 한약도 A씨가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탕비실에서 약재 가루를 섞어서 한약으로 만들어 포장한 흔적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한약을 복용한 환자 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환자들이 ‘A씨의 진료로 인해 상태가 호전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