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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펜션 광고에 투자하라”…22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매월 10%대 수수료·원금도 반환”
5년간 200여회에 걸쳐 15명 속여
法 “지속적·반복적인 투자자 모집”
“금원 편취·유사수신행위…실형 불가피”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펜션 광고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15명에게 22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이동욱)은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한 포털 사이트에서 펜션을 광고하는 사업을 한다고 속여 15명을 상대로 총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초순께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포털 사이트에서 펜션 광고 노출 위치를 상단으로 옮겨 주는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광고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광고 보증금의 13%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광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광고 사업을 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속인 투자자들에게 돌려 막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5월 20일께 6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께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230회에 걸쳐 총 2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화해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맡기면 매달 맡긴 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해 줄 것이다. 두 달 전에 말하면 원금도 돌려줄 수 있다”며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상대로 지속적·반복적 투자 모집을 해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피해 합계액이 22억원을 넘고 많은 피해자 피해 회복 받지 못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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