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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또 있다” 추가 고소…공군, 직속상관 보직해임 [종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 모 중사의 주검 앞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서 장관 오른쪽은 이 중사의 부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지난 3월 피해 이전에 또다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당시에도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3일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하면서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고도 무마한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다른 부대 소속 부사관으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번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에 연루된 상관 중 한 명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으로, 다른 두 사례는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공군은 이날 오후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상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말했다.

2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레이더 정비반 상관인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레이더반장)로, 앞서 유족 측에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이들이다.

이와 관련,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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