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7일분에서 9일분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바꿔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리도록 했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이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은 7일분이었으나, 이틀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는 지난 4월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겨울철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가격이 한 달 새 4배 이상 치솟기도 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 교환,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료대체계약은 수급상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액화석유가스(LPG) 등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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