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시 외교부가 이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해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발생시 민간이송 지원업체를 관리하고 소방청은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별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조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교부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총괄한다. 그동안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정립키로 했다.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한다. 또 해외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키로 했다.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이송지원업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 자체가 어려웠다. 일부 업체의 경우,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앞으로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한다. 아울러 공항에서 병원간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를 추진한다.
국조실은 부처별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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