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레저기구 이용 단속용 순찰” 해명
“사건장소와 동떨어진 곳…경비정도 안 보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사망 현장 인근에 해양경찰이 출동한 것은 ‘레저시설 순찰’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민 씨가 실종된 지난 4월 25일 당일 오전 4시와 5시 사이에 해경 순찰차 1대가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한 요트장 주변에서 순찰활동을 했다.
해당 요트장은 정민 씨가 실종되고 시신으로 발견된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1.5~1.6㎞가량 떨어진 곳이다. 같은 시간 반포지구 일대를 순찰한 해경 경비정은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경사로를 통해 수상레저기구를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레저기구를 이용하면 사고위험이 있어 순찰차로 순찰했다”며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순찰이고, 순찰 현장에 특이 사항이 없어 그대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민 씨 사망 당일 해경이 사건 현장 인근에 출동한 것과 관련한 추측이 확산 중이다.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해경 순찰차 1대가 촬영되면서다. 사건 현장과 요트장 사이에 설치된 이 CCTV에 해경 순찰차는 당일 오전 4시31분과 43분에 두 차례 등장했다.
신의한수는 해경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정민 씨 사망 목격자 신고가 있어 출동했을 것’이라는 추측부터 ‘정민 씨 시신을 미리 발견하고 수습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강에 해경 정비정이 있었고, 정민 씨 시신을 인양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경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아직 해경 관련 가짜뉴스가 크게 확산하지 않은 만큼 수사 의뢰 등의 방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반면 경찰은 정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확산하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그 가족이 정민 씨 죽음과 관련돼 있다’는 허위글 유포행위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