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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무혐의 송치’ 미군 공사 건설사 7곳 담합 사건…檢은 기소
건설사 7곳 실무 책임자 7명 불구속 기소
총 439억원 공사 23건 담합
檢, 무혐의 송치 사건 살펴보다 범죄 확인
서울동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응찰 가격을 미리 모의해 주한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담합에 가담한 법인과 관계자들을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지난 2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실무책임자 7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사전 심사를 통해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되자, 사전에 낙찰 순번과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사비 439억원에 달하는 공사 23건을 담합해 수주했다.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담합 범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중 한 업체가 고소당한 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 압수물과 미군 자료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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