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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마초 소지·흡연’ 래퍼 킬라그램 기소
3월 “쑥 타는 냄새” 주민 신고에 현행범 체포
미국 국적자…체포 사실에 SNS로 범행 시인
래퍼 킬라그램. [킬라그램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피운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29·본명 이준희)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지난달 킬라그램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킬라그램은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케이블채널 엠넷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 왔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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