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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종무원들, ‘부처님오신날 난동’ 개신교인들 고소
조계종 사내망 통해 3일 간 고소인 56명 모아
“개신교 단체 사과·고발에도 반성의 기미 없어”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소속 직원)들이 석가탄신일에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들을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소속 직원)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 앞에서 난동을 부린 개신교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56명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유튜버 박준 씨, 임요한 예수재단 목사 등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개신교인들을 예불 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석가탄신일 당일 채집한 2시간 가량의 영상과 사진 등 증거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무원들은 이날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개신교 시민단체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고발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해 직접 고소한다”고 했다.

유남욱 조계종 감사팀장은 “조계종 사내 망을 통해 3일간 총 56명이 동의해 연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종교적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께 봉축법요식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 일부 개신교인 10여 명이 모여 조계사에 진입하려 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같은 달 26일 “이웃 종교 축일에 예배를 방해하는 무례를 범했다”며 찬송가를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구호를 외친 개신교인 1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봉석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변호사는 “경찰의 저지,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력을 가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계사 일대 우정국로 등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집회 금지 구역인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들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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