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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 여군 상대 불법 찰영”
공군내 또 다른 성범죄 고발
“여군 숙소서 신체·속옷 촬영”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군에서 벌어진 여군 대상 불법 촬영물 사건을 폭로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소속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가운데 나온 폭로여서, 관련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군 내에서 발생한 다른 성범죄를 새롭게 고발한다”며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고질적으로 병폐에 가까운, 썩어 문드러진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하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군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부대 군사경찰은 가해자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해당 USB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이 적힌 폴더들이 발견됐고,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찍은 속옷과 신체 이미지가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돼 있고, 불법 촬영물이 장기간에 걸쳐 저장됐다는 점에 미뤄볼 때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을 센터는 문제삼았다. 가해자가 오는 8월 전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임 소장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상급부대로 사안을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방치한 소속 부대 군사경찰들을 문책할 필요도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의 관련 신고도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군은 부대 내 성범죄와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소속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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