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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보법 위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송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이정훈 검찰 송치
5월 14일 압수수색…16일 구속영장 발부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선고 전력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정훈 4·27시대연구원(이하 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 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이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적 표현물은 이 위원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등이다.

이 위원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위원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은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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