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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손정민 친구 폰 습득 미화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친구 휴대전화, 비나 물에 젖지 않아”
“다른 사람이 먼저 주웠다가 다시 버린 것” 주장
경찰 “미화원에 대한 법최면 조사 불가능한 상황”
지난달 30일 서울 한강공원 환경미화원이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에 전달한 고(故) 손정민 씨 친구 휴대전화의 모습. [환경미화원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한강공원 환경미화원 B씨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난 B씨는 “남이 다시 버려둔 것 같은 휴대전화를 자신이 습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누군가가 버려둔 휴대전화를 지난달 10~13일 중 하루 오전 7시30분께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 중앙에 위치한 잔디밭에서 주웠다. 그는 “습득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B씨는 “휴대전화는 (물이나 비에)젖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식당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반납하던 동료와 얘기하던 중(생각이 나), 잊어버린 채 보관 중이었던 휴대전화를 꺼내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찾던 휴대전화인 줄 알았으면 바로 반납했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다”며 “(자신이 아닌)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먼저 습득했다가 버리고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날 B씨에 대한 법 최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실종 당일이었던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2분께 A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뒤 한 번도 전원이 켜진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는 당일 오전 3시37분께 마지막 통화 이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오전 3시36분께 최종 활동이 기록된 이후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전 7시2분께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 유전자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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