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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민 친구 변호인, ‘그알 방송 청탁’ 주장 유튜버 고소[종합]
“영상 내용 사실무근, 질 나빠”
구글 본사에도 내용증명 보내

1일 오후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이은수(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주희 기자/joohee@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 관계이며 이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라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했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고 했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까지 조회 수 17만건을 넘겼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 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처음으로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정 변호사를 비롯한 A씨 측 변호인단에 대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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