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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수 前하사 공대위 “군 증인·증거신청 기각 탄원”
변희수 前하사 공대위 “육군본부 행위 규탄”
육군본부 증인·의료기록 증거 신청 기각 탄원서 제출
공대위 “고인의 존엄 짓밟는 육군본부 규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3월 초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세워진 변 전 하사 추모 공간.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변희수 전 하사의 재판과 관련된 육군의 증인·의료기록 증거 신청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군인권센터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 5월 21일 변 전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 5월 13일 2차 변론기일 당시 군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군은 변 전 하사의 소속 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 전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지난 5월 24일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신청된 내용은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2019년 5월 30일~2020년 2월)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2017년~2021년 2월 사망 전)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기과·산부인과의 진단병명·급여개시일·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 일체(2017년~ 2021년2월 사망 전) 등이다.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하다”며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래 줄 것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전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고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변 전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펼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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