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12년…법원 “재판 출석, 고맙다”
20여년간 정신과 치료·약물복용 전력
재판부 “아버지 살해, 용납 어려워”
“코로나로 입원 지연…판단력 저하”
“출석 감사…치료 감호받기 바란다”

서울북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함께 살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20여년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을 복용했던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도 함께 받도록 명령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망상하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지연돼 판단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등 현재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며 “유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의 집에서 아버지 A(당시 83)씨의 얼굴·복부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가족의 신고로 범행 2시간 후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이냐” “제가 피고인이냐”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에 재판부는 주문을 밝힌 이후에도 “선고할 때 나와, 재판장 입장에서 고맙다”며 “치료 감호를 받기 바란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