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첫 재판…국민참여재판은 거부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이날 오전 1차 공판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
직접 법정 출석…반성문만 네차례 제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열린다. 김태현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스토킹)‧절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의 1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태현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1일, 18일, 2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하루에만 두 차례나 반성문을 냈다. 김태현은 변호인과 상의 없이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태현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확인서를 지난달 27일 내기도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끝에 지난 3월 23일 주거지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배달원을 가장해 주거침입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훔친 혐의도 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 A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이 속한 대화나 친구 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태현을 범행 장소에서 붙잡아 지난 4월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개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했다.

address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