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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만취 벤츠’ 운전자 檢송치…유족 “수의마저 못 입혀드려”
60대 일용직 친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28일 구속 송치
유가족 “시신 훼손돼 수의도 못 입혀드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권모(30·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은 권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며 흐느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월 24일 새벽 성수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의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고 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는 현재 61세로, 운영했던 가구공장이 어려워지면서 공장 정리 후 자신의 적성을 살려 건설 쪽 업무를 하시고 싶어하셨다”며 “본인이 대표 자리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셨지만 가장이기에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싶어하시던 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사고로 인해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며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 보내드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셔 드리고 오면서 사고 현장을 돌아봤다”며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주변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저앉아 울고 돌아왔는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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