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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옵티머스 막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시행
다음달 28일부터
금융정의연대가 4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탁사의 감시 및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수탁사)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펀드 신탁업자의 부실한 감시가 꼽힌 가운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감시 책임을 늘리고 동시에 권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권한도 강화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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