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주 한달살기’는 신고 대상서 제외…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서 제외
출장·여행 등 ‘일시적 거주’도 포함 안 돼
국토부 “과세자료로 활용 안 해” 재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계약이다.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서와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

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신고 제외 대상도 구체화됐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사 기숙사만 신고 대상이 된다.

단기 임대차계약은 전입 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하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보다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다.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는다.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용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신고 대상이 아닌 전월세계약은 이와 연계된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임대인도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 활용되진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