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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교육, 양국 현지서 한다...해수부-인도네시아,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인니) 인력부는 31일 온라인으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근해 어선원에 대한 고용·노동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이날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나라로 분석된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그동안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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