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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인니와 MOU…어선원 교육, 양국 현지서 이뤄진다
해수부, 31일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어선원 관련 MOU
양국 현지에서 어선원 선발과 교육 이뤄질 수 있게 돼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인니) 인력부는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국인 선장 등 해적 피랍 사건과 관련한 긴급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는 문 장관(왼쪽 두번째).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인니) 인력부는 31일 온라인으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근해 어선원에 대한 고용·노동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이날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나라로 분석된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그동안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여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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