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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가능
정부, 21건 과제 규제특례 승인
LPG ‘셀프 충전’ 요금 3% 인하

반려동물 사료가 즉석에서 조리돼 판매되고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외국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의료기관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이는 주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 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12면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경우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규제특례위는 보스웰코리아㈜가 신청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내줬다.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t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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