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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탓’ 국내 외국인 20%는 불법 체류…사상 최고
불법체류 외국인 30%가 장기 체류 이국인
체류 외국인은 217만명에서 190만명 감소
불법 체류율 낮출 방안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19.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16.3%)을 기점으로 점차 늘었다가 집계 이후 최고치에 이르렀다.

불법체류율의 상승세는 2020년 7월 18.8%에서 18.7% 소폭 감소한 한 달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했던 지난해 4월 18%대로 올라섰고, 3차 대유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에는 19%대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불법 체류 외국인도 올들어 반등했다. 2020년 7월 39만9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4월에는 올해 최다인 39만20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잇따르며 빚어진 사태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취업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4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1만5000여명으로, 작년 동기(9만7000여 명)보다 18.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은 217만6000여 명에서 190만여 명으로 8.6% 감소했다.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 밑으로 하락한 것은 2015년 말 이후 5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체류 문제가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며 수면 위로 떠 오르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를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해줬고, 자진출국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율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외국인 고용 환경 개선이나 체류 자격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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