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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억원대 기획부동산 판매’ 17명 기소…피해자 1만여명
다단계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일당 17명
서울북부지검, 7명 구속·10명 불구속 기소
‘일당 7만원 ·판매대금 10% 수당 지급’ 조건으로
텔레마케터도 고용…피해자 1만여 명 모집
1700억원대 피해 입히고 1300억원대 거래차익
‘개발 가능성↓’ 임야 등 주부·고령자에 판매

서울북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서민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을 판매한 사건들을 잇따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다단계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임원 등 총 17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중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 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00여 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4명은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난 27일 구속됐다.

이들은 경매회사 상호를 내세워 전국적으로 여러 법인 명의로 10여 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4~5배 높은 가격으로 되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400억원 가량에 임야를 사들인 뒤 공유지분 형태로 팔아 사실상 자기자금 없이 1300억원대 거래 차익을 얻었다.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들은 ‘일당 7만원·판매대금 10% 수당 지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영업직원(텔레마케터)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일부 영업 직원들도 공유지분을 매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필지당 수십~수백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됐으나 공유지분은 권리행사는 물론 임야의 위치나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현물 분할도 불가능해 매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이들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30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 외화. [서울북부지검 제공]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적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이들도 농지법·지방세기본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까지 한 실운영자는 구속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100여 명은 약 10배 높은 가격으로 공유지분을 사들였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 주부나 고령자들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해당 농지들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 억제지에 해당하는 ‘절대 농지’로 용도 해제나 농지 전용 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이들은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세금 혜택을 받고 농지 취득이 쉬운 점들을 악용했다. 실소유주의 25억대 차명 재산을 찾아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극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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