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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유실물 찾으러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서초서 방문”
경찰 “폭행 바로 다음날 오전 11시께 유실물 수령”
“이용구, 署 방문 이틀 후 출석 요구는 거부”
“피해자 조사 전 출석 요구한 상태에서 방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다음날 경찰서에 유실물을 찾으러 갔다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해명한 가운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도 이 차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8일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12분께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방문해 당일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초서 폐쇄회로(CC)TV상 이 차관이 형사당직팀만 방문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차관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유실물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폭행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께 담당 형사는 이 차관에게 같은 달 9일 오전 10시께 출석 요구를 하면서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놓을 예정이니 수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서초서 형사과를 방문한 시점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했다”며 “(지난해)11월 9일 출석하도록 출석 요구도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차관이 폭행 직후 이 사건을 맡은 경찰서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와 이후 경찰의 정식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차관은 폭행 바로 다음날 서초서를 방문한 직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시도, 그 다음날에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 차관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 차관의 폭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을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께부터 조사단을 꾸려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와 이 차관의 행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유력 인물이라는 점을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무부는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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