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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지난해 12월 취임…6개월 만에 사의 표명
李, “법무·검찰 혁신과 도약 위한 새 일꾼 필요”
택시기사 폭행 관련 檢 기소 부담 작용 해석도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이 차관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이 ‘법무 검찰의 혁신과 도약’을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기소를 앞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차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한 이 차관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남아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사건 담당 경찰서인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중 한 명이란 사실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을 하지 않았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취임 6개월 만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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