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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앞수표로 바꿔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덜미
서울시, 10개 시중은행 대상 고액체납자 수표교환 첫 조사
2년간 교환액 1714억 원, 체납액 812억 원의 두배 넘어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 수표교환 내역도 곧 조사
증권사 28곳 체납자 380명 1038억 원 어치 주식도 확인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숨겨 온 6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지난 2년 간 1만 3857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바꾼 돈은 모두 1714억 원으로, 체납액 812억 원의 두배가 넘었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이같이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출석 요청서를 발송하는 한편 가택수사도 병행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실태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적발된 623명 가운데 1억 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적지만, 이들의 교환금액은 1627억 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 원이었다.

수표교환액이 가장 큰 체납자는 사채업자 A씨(56)로, 그는 세금 41억 원을 체납한 채 수표 438억 8700만 원 어치를 보유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B씨(60)는 19억 원을 체납하고, 214억 6700만 원을 수표로 바꿔놨다.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C씨(61)는 수표 175억 3800만원을 갖고도 무려 39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적발된 이들 중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해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는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380명이 974계좌에 주식평가액 및 예수금 총 103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0억 원이다. 시는 이 가운데 284명이 718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1925 종목의 평가액 818억 원과 예수금 24억 원 등 모두 842억 원을 즉시 압류조치했다.

주식평가액 기준 1위는 법인대표 D씨(56)로 459억 1100만 원 어치 주식을 갖고도 세금 25억원을 내지 않았다.

계좌 압류조치가 시작되자 19명이 3억 세금을 즉시 납부했고, 10명이 4억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며, 2명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고 강제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세 회가 계속될 경우 주식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화폐 등 금융 자산을 활용하는 점에 착안해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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