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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속도 5030’ 한달…사망자 줄고, 과태료 부과도 감소
전국 사망자 전년比 7.7%↓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한 달간 교통 사망사고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던 일각의 여론과 달리 과속 적발 건수 자체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제한속도를 도심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1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34명) 대비 7.7% 감소했다.

대도시(특별·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도 4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6명)에 비해 27.2% 줄었다. 특히 대도시에서 보행 중 사망자 감소율은 32.2%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 기간 전국의 전치 3주 이상 교통사고 중상자는 27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079명)에 비해 45.3% 적다. 대도시는 10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858명) 댜비 43.0% 감소했다.

올해 이 기간 전국 무인 과속 단속 장비는 1만1757대로 작년 같은 기간 9792대에 비해 늘었지만, 올해 과속 적발 건수는 101만9847건으로 작년 109만878건 대비 오히려 줄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으로 과속 적발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지난달 24~30일 도시 내 평균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7.2㎞로 작년 동기(시속 28.7㎞)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전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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